2020.11.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험자병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신축·증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의료시설 확충 지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시설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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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의료시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축ㆍ증축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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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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