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학교와 교육청이 감염병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및 감염병 대응 매뉴얼 수립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감염병 발생을 포함하여 각종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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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학교의 감염병 발생 등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분야 현장조치 매뉴얼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과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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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발생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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