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부의 보호 역할 강화
발의 의원들은 정부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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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정부의 책무)
변경 전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등의 의무를 수행하는 내용
변경 후
장시간 근로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정부의 책무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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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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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며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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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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