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전세보증금 회수율 향상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 중, 집주인에게 다시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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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특정 기관이 대여금이나 보증금 등을 청구할 때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대상 기관 목록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하여, 이 기관도 동일하게 공시송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시행 전에 이미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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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에게 자신이 대신 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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