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용역'이라는 표현을 시대에 맞게 '엔지니어링'으로 바꾸어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시대에 맞는 용어로 변경
과거에는 단순한 노무 제공의 의미로 쓰였던 '용역'이라는 단어를, 현재의 고도화된 기술력을 반영하는 '엔지니어링'으로 바꾸어 건설인들의 자부심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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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건설엔지니어링업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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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전반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계획 수립과 주체의 책무 등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관한 조문이에요.
실태조사와 위원회 운영 등 관리 체계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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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용역
건설공사에 필요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등 전문적인 기술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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