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의 복직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고용하고, 이들이 병역을 마친 후 복직할 때 기업이 내는 인건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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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복직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복직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복직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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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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