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공무원이 특정 판결을 받았을 때 법원이 이를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원의 통보 의무 신설
공무원이 성년후견개시, 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 공무원 자격에 영향을 주는 판결을 받았을 때, 법원이 이를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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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법원이 공무원의 특정 판결(성년후견, 파산, 금고 이상의 형 등)을 받았을 때 소속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원은 공무원이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의 선고, 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및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 선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원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확정된 판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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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년후견개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후견인이 필요한 성년자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이를 선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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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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