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도 국가가 강제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응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권 신설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 기술을 사용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특허청장에게 강제실시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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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권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재정 청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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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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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실시권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법에 따라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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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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