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군용항공기 안전 인증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원도 특정 상황에서는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위원의 공무원 의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심의나 기술 실무를 담당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특정 법률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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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조에 따른 인증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제8조에 따른 감항인증 자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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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항인증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인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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