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기금의 재원을 더 튼튼하게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기금 마련 비율 상향
현재 벌금 수납액 중 6% 이상을 기금으로 내는 것을 2022년까지 10%로 높여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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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변경 후
벌금·과료·추징에 10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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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납입 비율의 경과 조치
부칙에 따라, 기금으로 내는 벌금의 최소 비율은 2021년도에 한해서만 100분의 8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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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료
형벌의 일종으로, 벌금보다 가벼운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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