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과 복지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분리하고 고용노동부와 통합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에요.
보건 중심의 '보건부' 신설
기존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업무 중 보건위생, 방역, 의정(의료 정책), 약정(약제 정책) 등 의료 관련 기능을 분리하여 '보건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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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행정각부)
변경 전
보건복지부
변경 후
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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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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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책이나 의료 체계와 관련된 행정 사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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