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임명 시 공직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명 동의 시 필수 서류 추가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임명할 때, 단순히 이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 재산신고, 세금 납부 실적, 범죄 경력 등 공직자로서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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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조의2(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 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 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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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동의
어떤 직책에 사람을 임명할 때, 해당 기관이나 위원회에서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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