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늘리고 경영 실적에 따른 책임 강화 등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임기 연장
현재 2년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기관장과 동일한 3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이를 통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내부 견제 기능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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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임기)
변경 전
현재는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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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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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이사
기관에 상주하며 매일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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