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종료된 것으로 보아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정부 교체 시 임기 자동 만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함께 끝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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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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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정부기관
공공기관 중 정부의 출연이나 출연금 등을 받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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