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 내에도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허용
현재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 대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지자체 금연구역 내에도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흡연자의 권리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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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7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연구역 내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고,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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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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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사회의 질서 유지나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제정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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