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실질적인 수익을 고려하여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을 개선하고, 관련 정책 수립 시 가맹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 매출액 기반의 우대수수료 혜택
세금이나 부담금이 높은 품목을 판매하는 가맹점이 실제 수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체 매출액만으로 판단하여 우대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세금 비중이 높은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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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 제3항
변경 전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음
변경 후
부담금이나 세금이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한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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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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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대수수료율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 가맹점보다 낮게 적용하는 수수료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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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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