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첨단기술 기업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첨단투자지구'를 만들고 다양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첨단투자지구 도입
첨단기술이나 신성장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들이 모여 연구하고 생산할 수 있는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첨단 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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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8호의3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첨단투자 관련 내용
변경 후
첨단기술 및 제품의 연구·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투자를 '첨단투자'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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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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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단투자
첨단기술이나 제품을 연구하고 생산하거나, 신성장·원천기술이 포함된 사업을 위해 이루어지는 투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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