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규모가 큰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건교사 배치 대상 확대
현재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교 등)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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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고등교육법」 제2우에 따른 학교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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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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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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