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여서 특허를 더 쉽게 얻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특허 관련 절차 및 기간 완화
특허 신청 과정에서 서류 제출을 제때 못 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심판이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변경 후
정당한 사유로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분리출원과 분할출원의 절차 및 범위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실용신안의 전환이나 권리 회복을 위한 요건을 정비했어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재심사 청구 등 심사 관련 기간을 조정했어요.
특허의 거절이나 무효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명확히 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할출원
하나의 특허 출원에 포함된 여러 개의 발명 중 일부를 나누어 별도의 특허로 신청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