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방범이나 재해 예방을 위해 여러 곳의 CCTV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와 담당자 교육, 근무 제한 요건 등을 규정함.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이미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쳐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처럼 영상 정보를 기록하거나 전송하는 장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