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바꾸고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 및 지위 정립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구분하기 위해 기존 '경찰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바꾸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임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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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경찰행정에 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변경 후
경찰행정에 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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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남은 기간 동안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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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의제 행정기관
어떤 사안에 대해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합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형태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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