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영세 소상공인이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기간 확대
기존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영세 소상공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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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0 제2호
변경 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특정 요건(사업 재개 또는 취업)을 충족하는 사람
변경 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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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람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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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수특례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세금 납부 방법(분할 납부 등)이나 가산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특별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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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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