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자문위원 구성 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기록센터의 관리 부처를 법무부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자문위원회 구성 방식 변화
현재는 국회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다양한 국민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등에서 통일부장관이 직접 위촉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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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변경 전
국회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위촉함
변경 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국민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등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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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때 기존에 통일부 소속이었던 북한인권기록센터와 그 센터장은 법무부 소속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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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모여 정당이나 단체로서 활동하며, 다른 의원들과 협상할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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