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노인분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노인 교육의 제도적 기반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본계획에 '노인의 평생교육 진흥'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노인 교육을 체계적인 정책으로 다루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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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변경 전
현재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도 평생교육과 노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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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에요.
다양한 협의체와 위원회 구성 시 노인 교육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지방 교육 기관에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노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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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생교육
학교 교육과 직업 훈련을 포함하여 인간의 삶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개발하고 자아실현을 돕는 모든 형태의 교육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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