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주류 제조와 판매에 관한 행정 규정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주류 행정 체계의 분리
기존에는 주세(술에 매기는 세금) 부과와 주류 제조·판매 등 행정 규정이 하나의 법으로 섞여 있었으나, 이를 분리하여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바꾼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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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사람이 방문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른 재료를 섞는 경우, 주류 제조로 보지 않아 면허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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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동
이 법안은 함께 제출되는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두 법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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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세
술(주류)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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