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주세법의 체계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법령 이해를 돕는 법안이에요.
주류 행정과 세금 부과 규정 분리
발의 의원들은 현재 주세법에 세금 부과와 주류 제조·판매 면허 등 서로 성격이 다른 내용이 섞여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류 행정 관련 내용을 별도 법률로 옮기고, 주세법에는 세금 부과와 관련된 내용만 담아 체계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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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들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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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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