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디지털 시대에 맞춰 블록체인이나 암호화 기술로 보호되는 '데이터'를 법적인 물건으로 인정하여 재산권으로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데이터의 재산권 인정
블록체인이나 IoT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가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지만, 현재 우리 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정보(데이터)를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부족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물건의 정의)
변경 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변경 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법률 또는 기술에 의해 배타적 지배권과 독립성이 확보된 정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체물
형체가 있어 공간을 차지하며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물체를 말해요. 예를 들어 책상, 스마트폰 등이 해당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