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나 학원 등에서 불법 촬영 기기를 점검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불법 촬영 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학원, 교습소 등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 민간의 자율적 감시 활동 지원, 관련 규제 의무 수행 등의 책무를 가졌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의 처음 등과 관련된 불법 촬영 기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학원·교습소 등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의 건강이나 복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법률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환경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