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투자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육성재위탁'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국내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재위탁
한국투자공사가 자산을 다시 맡길 때(재위탁),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 역량을 키우는 목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배정하도록 하는 '육성재위탁' 정책을 기본 방침으로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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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산위탁에 대한 정의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자산위탁 외에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역량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을 재위탁하는 '육성재위탁'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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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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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위탁
한국투자공사가 맡은 자산을 다시 다른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게 맡겨서 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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