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대표가 모범적인 당원에게 상장을 주는 행위를 기부행위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상장 수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정당의 대표자만 모범·우수당원에게 상장을 줄 때 기부행위로 보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대표자도 상장을 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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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제2항제1호카목
변경 전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정당의 대표자, 국회의원 또는 당원협의회 대표자가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정당의 대표자는 상장과 함께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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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돈이나 물건, 또는 다른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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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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