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건축사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과태료' 처분을 추가하여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징계 종류에 과태료 도입
현재 건축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는 징계가 '견책'이나 '업무정지'뿐이라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전문직 자격법처럼 '과태료'를 징계 종류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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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과태료'가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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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견책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잘못에 대해 꾸짖고 반성하게 하는 처분이에요. 다른 징계에 비해 실질적인 불이익이 적은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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