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세종특별자치시에도 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축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기존에는 '식육'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검사를 '축산물 전체'로 확대하여,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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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환경연구원을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함
변경 후
보건환경연구원을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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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축산물에 관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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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육(食肉)
사람이 먹기 위해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고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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