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군인이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을 때,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군인 건강 정보 고지 제도 신설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몸이나 마음의 건강이 나빠진 사실이 확인되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가족(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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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건강 관련 정보의 고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복무 중인 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 등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중략) 제1항에 따른 고지는 부상 또는 질병이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의하여 확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제1항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범위, 고지의 구체적인 내용, 고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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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속·비속
직계존속은 부모나 조부모처럼 나를 있게 해준 윗대 어른을, 직계비속은 자녀나 손자녀처럼 내 아래 세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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