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규칙을 정비하고, 다른 법률과 형평성에 맞게 자격 제한 기준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선거운동 세부 규칙의 위임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이 아닌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잡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4항
변경 전
선거운동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
변경 후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선거운동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의 선거부터, 자격 제한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해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조합이나 단체의 운영 규칙을 담은 가장 기본적인 약속으로, 조직의 목적, 조직 구성, 운영 방법 등을 적어놓은 문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