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 기업이 단지 밖에서 개발한 제품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본사 소재 기업의 생산 범위 확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단지 안에서 개발한 제품뿐만 아니라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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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③
변경 전
현재는 본사가 단지 내에 있는 경우에도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명확한 예외 규정이 부족했어요.
변경 후
본사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소재한 기관은 예외적으로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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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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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 성과를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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