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기간을 단축하고, 보호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변보호 기간 단축 및 연장 범위 조정
기존에 5년 단위로 제공되던 신변보호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6개월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보다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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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2항
변경 전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위험수준에 따라 보호등급을 구분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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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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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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