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민간 위원의 중복 활동을 제한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중복 임용 및 위촉 제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 민간인이 여러 개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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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변경 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최소한의 기간 내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8조제4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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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민간 위원의 중복 위촉 협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중복 위촉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활동내역 통보 관련 규정도 실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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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자세히 따져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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