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투명한 운영과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위원 참여 확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중 일부를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된 민간인으로 구성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위원 중 3명 이상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함.
변경 후
위원 중 3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한 사람으로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고 의무 적용 시점
제7조의2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협의회가 처음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