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관광도로와 주변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관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광도로 및 정비지구 지정
경관이 뛰어나고 역사·문화 등 지역 특색이 있는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하고, 그 주변을 체계적으로 가꾸기 위한 '관광도로 정비지구'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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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관광도로'와 '관광도로 정비지구'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변경 후
5. "관광도로"란 해안권 또는 내륙권 도로 주변의 경관이 뛰어나고 역사·문화·예술·생태 등 지역의 특징을 가진 주요도시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같은 법 제10조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는 제외한다) 중에서 제21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정·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6. "관광도로 정비지구"란 관광도로와 그 주변 지역의 경관조성 및 개선 또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관광·휴양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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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관광도로와 관련 지역에 대한 기본 개념과 지정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정비지구 내 시설 완화와 경관 개선을 위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관광 정보 안내와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개발계획 고시, 보조금 지원 등 행정적 편의와 혜택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기존 규정의 삭제와 담당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 관련 규정은 첫 관광도로 지정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또한 토지 직접 사용 의무비율 완화는 법 시행 후 새롭게 개발구역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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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도로 정비지구
관광도로와 그 주변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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