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부모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특정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친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친권의 일시 정지 제도 도입
민법과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에도 부모(친권자)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때, 이를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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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변경 전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변경 후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 등)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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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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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며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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