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용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신고자 지원기금 신설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 전용 기금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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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공익신고자지원기금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익신고자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에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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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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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자
조직이나 사회의 공공 이익을 위해 부패나 비리 등을 신고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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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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