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과 정의 명확화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법의 목적에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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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을 규정함
변경 후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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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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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의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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