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주거급여를 위해 필요한 주택 조사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주택조사 비용의 책임 소재 명확화
현재 임차료나 수선유지비는 지자체와 국가가 나누어 부담하지만,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는 '주택조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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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주거급여의 부담)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주거급여 비용을 분담함.
변경 후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외에도, 이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소요되는 주택 관련 조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단서 조항이 추가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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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장비용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해요. 여기에는 수급자에게 직접 주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그리고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는 조사 비용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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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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