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간호학과 신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설 간호학과의 응시 자격 인정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신설 간호학과라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학생들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만 응시 자격이 인정되었어요.
변경 후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면 응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가인증기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여 인증을 내리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