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립농업박물관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농업박물관의 특례 적용
발의 의원들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알리는 국립농업박물관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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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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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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