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희귀질환 환우들을 위해 국립희귀질환센터와 부속병원을 건립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국립희귀질환센터 및 부속병원 건립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되는 기존 병원 대신,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전인적인 치료와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용 센터와 병원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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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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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인적 치료
질병 자체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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