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폭염이나 한파 같은 기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요금을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요금 감면 제도 신설
폭염이나 혹한 등 기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기판매사업자가 대통령령에 따라 전기요금을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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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전기요금의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는 폭염·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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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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