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붙는 추가 금액(중가산금)의 비율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중가산금 요율 인하
현재 체납된 과태료에 매달 붙는 중가산금은 1천분의 12(1.2%)이지만, 이를 1만분의 75(0.75%)로 낮추어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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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변경 후
행정청은 당사자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에 가산되는 중가산금부터는 인하된 요율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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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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