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군수품무역대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방위사업 관련 위원들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군수품무역대리업 관리 강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를 빌려주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경우, 해당 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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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품질경영인증의 취소)
변경 전
기존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기준 미달, 사후관리심사 미이행, 폐업 등의 경우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운 법안에서는 기존 사유에 더해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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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품질경영인증의 발급, 취소 및 혜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수료 납부 대상과 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법령상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대상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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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수품
국방부나 각 군이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확보하는 물품으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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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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