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학관의 운영과 자료 관리를 돕기 위해 기부 근거를 마련하고 문학관 간 협력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문학관 협력망 구축
국립한국문학관이 중심이 되어 여러 문학관이 자료를 효율적으로 유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협력 체계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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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문학관 협력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한국문학관이 문학관 자료의 유통·관리 및 상호 협력을 위한 '협력망'을 구성하고, 다른 문화시설과도 협력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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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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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여
재산이나 물건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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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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